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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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Medical Societ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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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학회회칙

학회회칙
제 1 장.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화장품의학회(Korean Medical Society for Cosmetics, KMSC)라 칭한다.
제 2 조(구성) 본 회는 화장품 및 피부미용과 관련된 피부질환을 연구하는 피부과 의사들로 구성한다.
제 3 조(목적) 본 회는 화장품 및 피부미용과 관련된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,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(사업)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1. 총회와 학술대회 개최
  • 2. 초록집, 학술지 및 소식지의 발간
  • 3. 화장품 및 피부미용과 관련된 피부질환의 연구, 교육 등에 관한 사업
  • 4.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
  • 5.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. 회 원
제 5 조(자격) 본 학회의 회원은 화장품 및 피부미용과 관련된 피부질환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평의원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자로 한다.
제 6 조(구분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1. 정회원: 화장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피부질환의 연구자로서 학회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피부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: 피부과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의사로 한다.
  • 3. 국외회원: 외국에서 화장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피부질환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  • 4. 명예회원: 화장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피부질환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.
제 7 조(의무) 회원은 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정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8 조(권리)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 9 조(제명)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. 임 원
제 10 조(자격) 본 회는 회장 1명, 차기회장 1명, 이사 10명 내외, 평의원 40명 내외,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. 평의원은 회장 및 이사를 포함한다.
제 11 조(선임)
  •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단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3. 평의원은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 조(임기)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 
  • 2.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13 조(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차기회장은 회장임기 만료로 인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회장업무를 승계한다.
  •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4.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,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5.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,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4 장. 회 의
제 14 조(구분) 본 회에는 총회, 이사회, 평의원회를 둔다.
제 15 조(총회)
  • 1.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평의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2.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3.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(1) 회장, 평의원, 감사 선출
    • (2) 감사 인준
    • (3) 예산과 결산의 인증
    • (4) 회칙 개정의 인준
    • (5)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
제 16 조(이사회)
  • 1.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2.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재적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  • 3.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4.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약간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7 조(평의원회)
  • 1.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재적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 직접 출석이 아닌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.
  • 2. 평의원회는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,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, 회원의 자격과 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또는 인준한다.
제 5 장. 재 정
제 18 조(재원)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제 19 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에서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.
제 20 조(결산)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6 장. 부 칙
제 2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대한피부과학회 연구분과위원회 회칙에 준한다.
제 22 조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23 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1. 본 회칙은 202311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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